2024년 1월 기준으로 한국의 임신 및 출산 과정 지원.
난임 시술비 소득 기준 폐지
2024년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모든 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월부터 시행.
사전 난임 검사 지원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 4월부터 시행 예정.
냉동 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회당 100만 원) 지원한다. 4월부터 시행 예정.
체외 수정 시술 지원 횟수 변경
신선배아, 동결배아 통합 체외수정 20회(+4회), 인공수정 5회. 2월부터 시행.
접수 시 필요 서류
난임 진단서(개인정보동의시 난임 진단서만 있으면 처리 가능). 방문(보건소), 인터넷 가능. 온라인은 대리인 접수 불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
고위험 임산부 대상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1월부터 시행.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지원 강화
다둥이 임신의 경우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액이 태아 당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쌍둥이 200만 원). 1월부터 시행.
산후 조리 비용 세액 공제 확대
소득기준 폐지, 모든 근로자 대상으로 확대. 1월부터 시행.
혼인 /출산 증여세 공제 신설
혼인 및 출산 관련 증여세 공제 신설. 결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기본 공제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최대 3억 원까지(양가 각 1.5억 원) 세금 부담 없이 증여 가능. 1월부터 시행.
보호 출산/출생 통보제 시행
위기임산부를 위한 상담 및 서비스 연계 강화. 출생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아동의 출생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하여 보호. 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병원에서 가명으로 출산한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 7월부터 시행.
다자녀 가구 첫 만남 이용권 지원 강화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에 300만 원 지원(기존 200만 원).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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