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사용료 금지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지입계약 체결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송사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와 감차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표준 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에 따른 운임 기준 부재가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을 야기함에 따라, 법 개정 전까지 화물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과적 및 불법 튜닝 금지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판스프링 등을 불법으로 튜닝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허가 취소까지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화물운송 산업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 운송 의무제 내실화
운송사는 연간 시장 평균 운송매출액의 20% 이상 이상의 화물을 운송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 정지에서 소속 차량의 감차 처분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또한, 운송사 차량 감차가 발생해도 화물차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통해 운송업을 계속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 장치가 마련됩니다.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
운송사 차량 감차가 이루어질 경우 화물차주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등의 보호 장치가 마련됩니다.
대 · 폐차 등 변경 신고 업무 위탁
협회가 수행 중인 대폐차 등의 변경신고 관련 위탁사무에 대한 국토부의 관리와 감독이 강화됩니다. 이는 최근의 불법적인 차종 변경 대폐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 개정안은 화물운송산업의 정상화와 화물차주 보호를 위한 것으로, 국토부는 이를 통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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