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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주요 사항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관한 법적 근로 연령과 조건
근로 연령 제한
- 만 18세 이상 청소년: 제한 없이 일할 수 있음.
-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 청소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정 후견인 동의서 등의 서류가 필요.
- 만 13세 이상 ~ 만 15세 미만 청소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와 함께 지방고용노동청의 취직인허증 필요(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 만 13세 미만 청소년: 일을 할 수 없음 (단, 예술공연에 참가하는 경우 가능).
- 만 18세 미만이고 중학교에 재학 중이면, 만 15세를 넘었더라도 아르바이트 불가능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15세 미만인 사람(「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취직 인허증 발급 조건
-
- 만 13세~15세 청소년은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으면 아르바이트 가능
- 취직 인허증은 학교장과 친권자의 동의를 받고 지방고용노동청의 심사를 통해 발급.
- 취직 인허증은 국가가 만 15세 미만 청소년의 취업을 허가한다는 증명서.
근로 시간 (근로기준법 제 69조)
- 청소년은 평일에 최대 7시간, 주당 최대 35시간까지 근무 가능.
- 평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그리고 휴일에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음.
- 합의가 있다면 하루 최대 1시간, 주당 최대 5시간까지 연장근무 가능.
- 야간이나 휴일에 일하려면 청소년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필요.
근로 급여
2024년 최저시급 9,860원을 기준으로 함.
금지된 업장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도덕적 또는 보건상 유해한 장소에서 일할 수 없음.
- PC방, 노래연습장, 오락실, 만화방, 극장, 비디오방, DVD방, 무도장 등.
- 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카페, 일반 음식점.
- 숙박업 (단, 호텔 및 국제회의시설은 제외).
- 경마, 경륜, 경정 사업장, 사행성 영업장.
청소년 근로자 고용 시 알아야 할 주요 사항(업주가 알아야 할 사항)
- 만 15세 미만 청소년 고용 금지
- 연소자 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 비치
- 유해, 위험한 사업에서의 고용 금지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일일 7시간, 주 35시간 이내 근로 보장
- 야간 및 휴일 근로 금지
- 유급 주휴일 부여
- 법정 최저임금 준수
- 임금지급 4대 원칙 준수 :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 연차휴가 부여
- 강제근로 및 폭행 금지
- 직장 내 성희롱 금지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부당해고 및 해고 예고 금지
임금지급 4대원칙
- 통화지급 원칙: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직접지급 원칙: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청소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가능).
- 전액지급 원칙: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제할 수 없습니다. (예: 소득세,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 정기지급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복잡한 노동문제 상담해드립니다.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안전하고 적절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및 고용주는 규정을 잘 숙지하고 지키며 청소년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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