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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2일, 정부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의 자유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저렴한 휴대전화 구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단말기 유통법')의 폐지를 발표했다.
2014년에 제정된 이 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줄여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고 소비자 후생이 감소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최근의 스마트폰 시장은 프리미엄 모델 위주로 전환되고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이에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중간 요금제 출시, 3만 원대 5G 요금제 신설 등의 정책이 추진되었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함께 이동통신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장려할 예정이며,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여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국회와의 논의 및 소비자,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이루어졌으며,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단말기 유통법의 폐지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효 과 | 내 용 |
보조금 경쟁 촉진 | 이동통신사와 유통점 간의 자유로운 보조금 경쟁으로 소비자들이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의 휴대전화를 선택할 수 있게 됨 |
소비자 후생 증가 | 보조금 경쟁 활성화로 단말기 가격 감소, 이로 인한 소비자 후생 증가 |
시장 투명성 및 자율성 강화 |
유통 시장의 투명성과 자율성 강화, 자율적인 가격 및 보조금 설정 가능 |
규제 부담 감소 | 통신사업자와 유통점에 대한 규제 부담 감소, 유연한 시장 대응 및 마케팅 전략 구사 가능 |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부합 |
선진국과 유사한 규제 환경 조성,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부합 |
요금제 다양화 및 접근성 향상 |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 촉진으로 요금제 다양화, 소비자 선택권 및 접근성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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