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튜닝1 국토부, 화물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번호판 사용료 금지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지입계약 체결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송사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와 감차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표준 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에 따른 운임 기준 부재가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을 야기함에 따라, 법 개정 전까지 화물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과적 및 불법 튜닝 금지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판스프링 등을 불법으로 튜닝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허가 취소까지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화물운송 산업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 2024.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