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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의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인상
- 기초급여액: 1만 1630원 인상하여 총 월 최대 33만 4810원 지급.
- 부가급여액: 1만 원 인상하여 총 월 최대 9만 원 지급.
- 결과적으로, 장애인연금 총액은 월 최대 42만 4810원으로 인상됩니다.
장애인 연금의 목적
-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복지 증진, 사회 통합 촉진을 위함.
수급자 조건
- 18세 이상 등록 중증 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인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직급
- 기초급여: 근로 능력 상실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 보전 목적.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목적.
장애인 연금 지급 일정
-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 법정 공휴일 등의 경우 이전 영업일에 지급.
선정 기준액 인상
- 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으로 인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 가능.
신청 방법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신청.
추가 정보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129)를 통한 상세 안내.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연락처: 044-202-3321
이 정책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들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복지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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