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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은 57,925가구, 준공 후 미분양은 1,465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
- 대상: 2024년에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미분양 주택
- 조건: 2024년 말까지 최소 2년 이상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주택
- 혜택: 주택 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신축건물) 취득세 최대 50% 감면
미분양 주택 LH 매입 추진
- 정부는 미분양 주택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을 추진합니다.
- 미분양 추이, 분양가 할인 등 건설사의 자구 노력, 임대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진행합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주택 수 제외
- 대상: 2024년과 2025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85㎡·6억원 이하)
- 혜택: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 추가 혜택: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인구 감소지역에서의 주택 취득
-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 경기 가평군 연천군
- 인천 강화군 옹진군
-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 대구 남구 서구 군위군
-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등
-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등
-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등
-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등
- 경북 문경시 안동시 고령군 등
- 경남 밀양시 거창군 고성군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지분 양도 규정 완화
- 조치: 민간 지분 전체를 입주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현재는 입주 4년 후에만 가능)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의 건설사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3333)
건설정책국 건설정책과(044-201-4597)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부동산정책팀(044-215-2851)
재산소비세정책관 재산세제과(044-215-4312)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 부동산세제과(044-205-3836)
지방세제국 지방세특례제도과(044-205-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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