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부담줄이기위한조치1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법 폐지 예정 2024년 1월 22일, 정부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의 자유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저렴한 휴대전화 구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단말기 유통법')의 폐지를 발표했다. 2014년에 제정된 이 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줄여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고 소비자 후생이 감소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최근의 스마트폰 시장은 프리미엄 모델 위주로 전환되고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이에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중간 요금제 출시, 3만.. 2024. 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