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지역1 전국 미분양 주택 구입시 주택 수 제외 및 취득세 감면 2023년 11월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은 57,925가구, 준공 후 미분양은 1,465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2024년에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미분양 주택 조건: 2024년 말까지 최소 2년 이상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주택 혜택: 주택 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신축건물) 취득세 최대 50% 감면 미분양주택보기 >> 미분양 주택 LH 매입 추진 정부는 미분양 주택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을 추진합니다. 미분양 추이, 분양가 할인 등 건설사의 자구 노력, 임대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진행합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주택 수 제외 대상.. 2024. 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