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1 웹콘텐츠에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로 산업 활성화 기대 도서정가제는 2003년에 도입되어, 대형 서점들의 과도한 할인을 방지하고 중소 규모의 서점과 출판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웹툰과 웹소설이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로, 일반적인 출판물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적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웹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웹툰과 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웹콘텐츠가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인 만큼, 일반 도서와는 다르게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속적인 비판에 따른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웹툰이나 웹소설이 국제표준도서번호를 받으면 전자출판물로 분류되어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아왔으나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로서 별도의 적용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웹콘텐츠.. 2024. 1. 23. 이전 1 다음